가스 안전관리자
주요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특정가스사용시설(도시가스)
- 선임인원 : 1명(월 사용예정량 4,000㎥ 초과 시)
- 선임자격 : 가스기능사이상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냉동제조시설(고압가스)
- 선임인원 : 1~3명 (냉동기의 냉동능력에 따라 요구되는 인원이 다름)
- 선임자격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냉동기의 냉동능력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 다름)
자세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 참고 바로가기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
- (냉동제조시설 2개 이상) 여러개의 사업소가 동일지역 내에 있고 공동으로 관리할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경우 공동선임 가능
- (냉동제조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두 시설이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경우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특정고압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 두 시설이 동일한 사업장에 함께 설치되어 있을 때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 (선·해임 신고 의무) 안전관리자는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미선임 시 벌칙) 30일 이내 미선임 시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모두 벌칙에 해당되어 고발
- (기간 내 선임이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 선임할 수 없다면 기간 내에 반드시 과천시에 승인을 위한 공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
-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장혁진
- 전화번호
- 02-3677-2103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