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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안내사항

건축물 용도 확인
  • 영업장판매(제1종2종 근생시설)
  • 방문·통신판매(「건축법」에 따른 주택용도의 건축물, 일자리경제과 영업신고 02-3677-2445)
신규 위생교육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031-628-2300)
      • ▶ 인터넷 온라인 교육 : http://www.khsa.or.kr

구비서류

  • 대리신고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도장(사용인감 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영업신고 신청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수수료 : 28,000원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 시설사용계약서-임대계약서, 전대동의서(임대 시)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중 보관시설 임차 시)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OEM계약서-위탁생산 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
  • 영업시설배치도(창고)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등록증 사본(유통전문판매업)
  • 시설운영계약서(군인시설에서 판매의 경우)
신고사항 변경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소재지변경 소재지외
  • 시설사용계약서-임대계약서, 전대동의서(임대 시)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중 보관시설 임차 시)
  • 영업시설배치도(창고)
  • 시설운영계약서(군인시설에서 판매의 경우)
  • 영업시설배치도(창고)
  • 수수료 : 26,500원
  • 수수료 : 9,300원(법인 대표자변경은 면제)
  •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후 처리
지위승계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권리이전증빙서류
양도인 양수인
  • 기존 신고증 :
    • 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직접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
  • 위생교육 수료증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수수료 : 9,300원
  •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후 처리
폐업신고
  •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폐업 신고서
  • 신분증 (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고증 재발급 : 수수료 5,300원

권리이전 증빙서류

  • 양도양수 : 양도양수서
  • 상속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합병 등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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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이서연
    전화번호
    02-3677-2231
최종 수정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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