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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정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안내사항

건축물 용도 확인
  • 영업장판매(제1종2종 근생시설)
  • 방문·통신판매(「건축법」에 따른 주택용도의 건축물, 일자리경제과 영업신고 02-3677-2445)
신규 위생교육
대리 신고시
  • 개인: 위임장, 위임인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 법인: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대리인 신분증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신규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 수수료 : 28,000원
※ 위생관리책임자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 법인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후 처리
  • 유통전문판매업: OEM계약서, 제조사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등록증 사본
  • 일반판매업: 영업장배치도(영업장 판매 시)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임차 시)
  • 시설운영계약서(군 시설에서 판매 시)
  • 임대차 계약서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계약
변경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소재지변경 소재지외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임차 시)
  • 시설운영계약서(군 시설에서 판매 시)
  • 임대차 계약서(임대 시)
  • 수수료: 26,500원
  •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법인서류
  • 대표자 개명: 주민등록초본
  • 제조업체변경: OEM계약서, 제조사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등록증 사본
  • 그 외 변경사항
    •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9,300원
    (성명,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후 처리
지위
승계
  • 지위승계 신고서
  • 권리이전증빙서류
    • 양도양수: 양도양수서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증명서류
    • 합병 등: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양도인 양수인
  • 기존 신고증
    • 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인감증명서 필요)
  • 위생교육 수료증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수수료 : 9,300원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후 처리
폐업
  • 폐업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통합폐업서비스 이용 시)
※ 참고사항
-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이 있을 경우 종료 후 폐업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신고증
재발급
  • 재발급신고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수수료: 5,300원
-

시설기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일반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판매기는 제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유통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 또는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 위탁생산시설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의 제조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보관시설은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의 보존·유통판매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보관·진열 및 판매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는 공급받거나 공급한 건강기능식품의 내역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공급한 건강기능식품의 내역과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접수 및 처리 내역을 각각 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슈퍼마켓 또는 편의점의 경우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 대신 공급처 현황 서류 보관)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원등이 판매하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한하여 제품 생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원등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등록일자·등록번호 등을 기록한 명부를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등록된 방문판매원등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기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위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건강기능식품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자동판매기를 관리할 것
    • 나. 자동판매기에는 영업신고번호 및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자동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 다. 건강기능식품과 그 밖의 식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진열할 것
    • 라. 자동판매기 외부에는 건강기능식품별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게시하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된 기능성에 관한 정보 외의 정보를 표시하지 말 것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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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안**
    전화번호
    02-3677-2231
최종 수정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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