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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생활

동물등록제 안내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동물등록방법 및 등록절차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시술(주사) 및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동물등록대행업체인 동물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신고
    •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신고
    • 소유자 변경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 등록대상동물 사망
    •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변경신고 방법

  • 온라인 동물등록 변경신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 : 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신고
    • 정부 24(www.gov.kr) : 소유자 변경, 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 중성화 신고
  • 방문 접수
    • 과천시청(3층 기후환경과) 또는 동물병원에서 변경신고서 작성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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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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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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