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