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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사용신고

50cc미만 이륜차를 포함한 국내. 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자동차 등록령 제10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소요비용

  • 취득세 : 125cc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 등록수수료 : 무료
  • 수입인지 : 3000원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증지 : 경기도내 차량 2,000원, 타시·도차량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다운로드

신규 이륜자동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구분, 추가서류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추가서류
국내제작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입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 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수입업체 인감증명서
개별수입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증명서(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시는 제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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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과 남희수
    전화번호
    02-3677-2702
최종 수정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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