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차를 포함한 국내. 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자동차 등록령 제10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50cc미만 이륜차를 포함한 국내. 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자동차 등록령 제10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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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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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작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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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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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수입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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