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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활

반려동물 보험 안내

2023년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안내

  • 가입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반려동물 소유주가 키우는 내장형 동물등록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 가입절차 : 자동가입
    • 관내 내장형 동물등록한 모든 반려동물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가입
  • 보험기간 : 2023. 8. 31 ~ 2024. 8. 30
    • 보험기간 이전 등록된 반려동물 : 2024. 8. 30까지
    • '23.8.31~'24.8.30 기간에 과천시 내에서 신규 등록한 반려동물 : 등록일로부터 1년
  • 보장내용 : 반려동물 상해치료비 및 배상책임 보험
    반려동물 상해치료비 및 배상책임 보험을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반려견(묘)
    상해치료비
    등록 반려견(묘)이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상해가 발생하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 피보험자가 부담한 상해 치료비 보상
    1사고당 100만원 한도
    연간 마리당 3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 보상비율 50%)
    반려견(묘)
    배상책임
    등록 반려견(묘)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1사고당 1,0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직접 청구(☎02-3471-5109)
  • 문의 : 과천시청 기후환경과(☎02-367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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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임성미
    전화번호
    02-367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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