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험 안내
2024년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안내
- 가입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반려동물 소유주가 키우는 내장형 동물등록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 가입절차 : 자동가입
- 관내 내장형 동물등록한 모든 반려동물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가입
- 보험기간 : 2024. 8. 31 ~ 2025. 8. 30
- 보험기간 이전 등록된 반려동물 : 2025. 8. 30까지
- 보험기간 내 관내 동물병원에서 신규 등록한 반려동물 : 등록일로부터 1년
- ※ 2023년 보험기간 : 2023. 8. 31 ~ 2024. 8. 30
- 보장내용 : 반려동물 상해치료비 및 배상책임 보험
반려동물 상해치료비 및 배상책임 보험을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반려견(묘)
상해치료비등록 반려견(묘)이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상해가 발생하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 피보험자가 부담한 상해 치료비 보상1사고당 100만원 한도
연간 마리당 3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 보상비율 50%)반려견(묘)
배상책임등록 반려견(묘)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1사고당 1,0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직접 청구(☎02-3471-5109)
-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문의 : 과천시청 기후환경과(☎02-367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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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임성미
- 전화번호
- 02-3677-2347
- 최종 수정일
-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