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아동’이라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
아동학대 대응 업무 안내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조기 발견 및 적극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제22조에 의거, 2020년 10월부터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아동학대조사를 통해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 보호 등 위기개입을 진행하며, 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 등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고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서비스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진행함
아동학대 대응 업무절차
아동학대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 법정의무교육대상자: 과천시청 전 직원, 아동복지시설 및 교육(보육시설)기관 종사자 등 매년1회 의무교육실시
- 관심있는 모든 시민수강 가능 사이트
- 아동권리보장원 : https://www.ncrc.or.kr (교육·평가 탭에서 교육교재 이용가능,수료증 발급불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https://lms.educare.or.kr (수료증 발급가능)
- 경기도지식 : https://www.gseek.kr (수료증 발급가능)
- 중앙교육연수원 : https://www.neti.go.kr (수료증 발급가능)
-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 https://www.lifelongedu.go.kr (학습이력증명서 발급가능)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공동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