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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

굴착

도로점용허가(굴착) 및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관련법 및 제도

  • 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처리기간

  • 도로점용(굴착) 허가(5일), 도로점용허가 준공확인 신청서(7일)

사무내용 및 대상

  • 도로점용공사를 완료(원상복부) 확인을 받고자 할 때

관련서류

  • 신청서, 허가증, 사진대지, 허가도면

비용 및 수수료

  • 없음

업무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서
  • 서류검토
  • 현장검토
  • 허가여부 통보
건설과

도로시설팀

02-3677-2433

제한차량 운행 허가

관련법 및 제도

  • 도로법 제59조

처리기간

  • 10일

사무내용 및 대상

  • 도로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고자 할 때

관련서류

  • 신청서, 노선정보, 차량등록증

비용 및 수수료

  • 노선 당 5,000원

업무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서
  • 서면심사
  • 타기관협의
  • 허가여부 통보
건설과

도로시설팀

02-3677-2434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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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과 오준형
    전화번호
    02-3677-2433
최종 수정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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