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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

공동주택 구조변경

아파트 구조변경 금지 및 허용대상 기준

금지되는 행위

  • 내력벽·기둥·보·바닥슬라브 등 주요구조부의 훼손
  • 비내력벽의 신축 또는 위치이동 행위
  • 발코니 부분에 대한 돌, 콘크리트, 모르타르 등 중량재를 사용하여 바닥을 높이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비내력벽의 철거(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함)
  • 발코니확장(행위허가 신청 및 설치기준 준수)
  • 목재 마루널 등 경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등의 바닥높임
  • 거실·방 등의 바닥 마감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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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백**
    전화번호
    02-3677-2646
최종 수정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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