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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변경신고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및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신고 의무)
법인 및 사업자로 등록된 이륜자동차가 변경(주소, 명칭 등)된 경우 3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주소지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본인이 방문하시는 경우는 생략가능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소요비용
  • 번호판 4000원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고유번호증
  • 대표자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의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의 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 의무보험가입신청서
  •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요비용
  • 취득세 : 125cc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 등록수수료 : 무료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 : 4000원(번호를 교환하는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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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과 남희수
    전화번호
    02-3677-2702
최종 수정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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