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 0 - 5세 아이를 둔 부모님들(소득 수준 무관)
- 보육료 ↔ 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간 중복지원 금지
- 보육료, 양육수당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간 중복지원 가능
지원금액
- 정부지원 보육료(부모보육료)
구분 | 출생연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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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반 | ʼ23. 01. 01.이후 출생 | 540천원 |
1세반 | ʼ22. 01. 01. ~ ʼ22. 12. 31. | 475천원 |
2세반 | ʼ21. 01. 01. ~ ʼ21. 12. 31. | 394천원 |
3세반 | ʼ20. 01. 01. ~ ʼ20. 12. 31. | 280천원 |
4세반 | ʼ19. 01. 01. ~ ʼ19. 12. 31. | 280천원 |
5세반 | ʼ18. 01. 01. ~ ʼ18. 12. 31. | 280천원 |
장애아반 | ~ 만 12세 이하 | 587천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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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가 통합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기존의 아이사랑카드도 계속 사용 가능함)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 신한, BC, NH농협, 롯데카드 (7개사)
-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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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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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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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아동과 권준
- 전화번호
- 02-3677-2269
- 최종 수정일
-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