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아동발달지원계좌)란?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
- 대상아동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아동 : 0세~17세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내용 :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1:2 비율로 매칭금 지원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10만원까지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 ☎02-6283-0445, www.adongc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