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과천시 대표포털 분야별 포털

메뉴로 돌아가기
사이트맵 메뉴 열기

교육/복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발달지원

CDA(아동발달지원계좌)란?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
  • 대상아동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아동 : 0세~17세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내용 :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1:2 비율로 매칭금 지원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10만원까지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 ☎02-6283-0445, www.adongcda.or.kr)

적립방식

  • 정부지원금은 아동적립금과 1:2매칭으로 최소 지원기준 없이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후원대상 미지정 시는 CDA사업 본부에서 일괄 지정
    • 후원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아동 (보호기간 6개월 이상 아동)으로 시·군·구로부터 가입대상으로 선정된 아동 조손 가족 아동의 경우도 해당 지자체의 요보호아동인 경우 대상에 포함
  • 지자체의 CDA선정아동 명단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취합한후 신한은행에 일괄로 CDA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신한은행은 본점차원에서 일괄신규처리
  •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CDA적립금 지급만 18세에 도달하면 지정 사용용도(학자금, 기술자격취득·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의료·결혼 비용 등)에 한해 사용 가능
    ※ 인출 시 시장의 사전승인 요(목적 외 개인 임의 사용 방지) 기존 결연후원금은 아동의 생활보조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반면 CDA후원금은 아동의 장래를 위해(18세 이후 자립 지향) 적립 후 사용
  •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보내는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은 전액 아동의 통장으로 지급
  • 참여방법 : 후원신청서 작성 후 사본 제출(후원신청서는 디딤씨앗홈페이지에서 다운)
    ※ 팩스 02-6283-0449, adongcda@ncrc.or.kr
페이지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유성희
    전화번호
    02-3677-2279
최종 수정일
2024-02-13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