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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장애 정도 기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 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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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상지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股關節) 또는 무릎 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9.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4.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5.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하지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4.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7.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8.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1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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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가 있는 사람

상지절단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하지절단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재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 절단장애 : X-Ray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척추장애 : X-Ray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기나 지체장애 : X-Ray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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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 정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5.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8.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2.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3.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

재판정 시기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판정일로부터 2년후 재판정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 또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함.

진단 기관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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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 정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재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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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 정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재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가(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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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기능의 장애인 정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2.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재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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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인 정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3.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4.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P-FA 41~90%ile)
  3.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4.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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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정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재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복지관은 제외)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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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인 정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3.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재판정 시기

전반성자폐성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진단 기관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복지관은 제외)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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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인 정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6.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7.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8. 조현정동장애로 5호 내지 7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10.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11.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12. 조현정동장애로 9호 내지 11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재판정 시기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기관

  •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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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장애인 정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재판정 시기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기관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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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장애인 정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재판정 시기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기관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장애인 등록직전 1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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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장애 정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3.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4.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재판정 시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기관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이 내부(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함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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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장애인 정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4.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재판정 시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기관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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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변형 장애인 정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4.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4.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5.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재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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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 조류 장애 정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3.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5.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3. 방광루를 가진 사람

재판정 시기

복원수술이 불가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수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진단 기관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류는 의료기관의 비료기과 전문의 포함)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중복장애

  •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주도니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두 목록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불가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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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송승민
    전화번호
    02-3677-2211
최종 수정일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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