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재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재판정 시기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판정일로부터 2년후 재판정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 또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함.
진단 기관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재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재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가(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재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재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재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재판정 시기
전반성자폐성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진단 기관
재판정 시기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기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재판정 시기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기관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재판정 시기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기관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재판정 시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기관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이 내부(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함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재판정 시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기관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재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진단 기관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재판정 시기
복원수술이 불가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수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진단 기관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류는 의료기관의 비료기과 전문의 포함)
중복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