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업무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사유 발생 시 반드시 기한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말소등록기한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구비서류
2006.09.11일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 말소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문의: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 배출가스저감장치반납 032-555-5333 조기폐차 1577-7121)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말소등록 구비서류를 구분, 구비서류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구비서류 |
폐차말소 |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발행)
- 사업계획변경(대·폐차,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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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말소 |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발행)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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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말소 |
- 사건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 모든저당,가처분, 압류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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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 |
- 말소등록대상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체발행)
- 차량 앞·뒤번호판(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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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인정신청 및 멸실말소 |
-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여부를 심사하여 말소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멸실인정 대상 자동차
- 멸실인정신청서
- 차령 14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3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 등의 운행사실과 의무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받은사실이 없어야 멸실인정이 가능하며, 모든 압류, 저당, 가처분이 없어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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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인정신청 구비서류 |
- 멸실인정신청서
- 멸실증명서류자동차등록원부발급동의서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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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말소 구비서류 |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멸실인정서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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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기준
과태료 처분기준을 시행시기, 대상차종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시행시기 |
대상차종 |
말소등록 지연 : 폐차후 1개월 이내 말소등록 |
10일이내 5만원, 매1일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
수출이행여부 신고 지연 :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 |
10일이내 5만원, 매1일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
상속말소등록 지연 : 사망후 3개월 이내 말소신고 |
10일이내 10만원, 매1일초과시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