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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말소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등록절차

  • 창구
    • 신청서 제출
  • 세무과
    • 취·등록세 고지서 수령
  • 시청 1층 농협
    • 취·등록세 납부
    • 지역개발채권 매입
    • 수입인지 3,000원 구매
  • 창구
    • 자동차등록증 수령
    • 번호판 교부 안내

구비서류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공통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발행), 방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첨부서류
      • 개인 명의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 명의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서류
    • 도난 말소등록인 경우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발행)
    • 횡령 말소등록인 경우
      • 사건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수수료

  • 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세무과 문의

과태료

  • 말소등록 지연 : 10일이내 5만원, 10일을 초과 시 매1일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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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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