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사업은 식품제조 · 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 현대화 및 식품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 시설개선 자금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은 1억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2천만원, 모범음식점 운영 자금은 3천만원까지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자금은 아래와 같이 조성되며, 그 자금으로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자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영업의 시설개선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 홍보사업, 소비자 감시원의 활동 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에 쓰여 지게 됩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융자
융자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 · 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써 그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가 대상이 되며,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소가 휴·폐업 중인 경우
-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 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기타 신규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및 무신고 업소또한 영업시설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폐업 · 허가취소 · 폐쇄명령 · 영업자 지위승계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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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을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 개선자금 |
5억원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1억원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3천만원 |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융자 대상시설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 개선)
다만, 유흥주점·단란주점은 조리장, 화장실만 개선 가능
상환방법
- 농협중앙회에 분기별(원금+이자) 납부,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합니다.
개선자금 사용방법
- 영업장 시설개선 자금 : 영업장 시설 중 벽지수선, 내벽 타일 보수, 옥내간판 교체, 자외선 살균기·주방용 식자재(위생도마, 칼 등) · 기계 · 기구 · 용기 구입 등에 사용
- 화장실 개선자금 : 세면기, 에어 타올, 건조기, 수세식 기기, 내벽타일 교체 등에 사용
시설개선 기간
-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식품접객업은 2월이내, 식품제조 · 가공업은 5월이내에 시설을 개선하시면 됩니다.
대출업무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과천시지부(Tel.02-507-2131)
융자방법
- 농협중앙회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등 융자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담보 및 신용대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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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를 구분, 구비서류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구비서류 |
담보대출 |
일반 |
- 채무자 인감증명서
- 담보제공자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등기권리증
- 전세계약서(담보제공 주택에 전세입주자가 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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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담보자가 다를 경우 |
- 채무자 인감증명서
- 담보제공자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등기권리증
- 전세계약서(담보제공 주택에 전세입주자가 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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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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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담보 제공 |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도시계획확인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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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
- 영업허가(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신고서
- 연대보증인(1명)
- 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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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건 또는 신용담보가 부족한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농협에 제출하시면 신용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가족 중 농협중앙회의 연대보증인 자격기준에 해당하면 보증이 가능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1)신용보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3)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거주주택), (4)금융거래상황 확인서, (5)재무제표, (6)기업실태표 등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출취급 농협지부(별지5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사무소(별지6호)에서 신용보증서 교부에 따른 보증료(수수료 등)는 영업자가 부담하셔야 하며, 경기도 시설개선 융자금의 한도액 및 상환 조건과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서류
- (1)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1호) (2)사업계획서(별지2호) (3)사업이행 확약서(별지3호) (4)완료신고서(별지4호)를 작성하여 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제출요령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경우에는 영업장 시설개선 자금 용도로 신청하시면 되고,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 시설개선과 화장실 시설개선을 동시 융자받을 경우에는 용도를 각각 영업장 시설개선과 화장실 시설개선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운영자금 용도로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융자절차
- 상담업무 취급기관(과천시 자원위생과)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자금 융자에 대한 상담, 신청서식 비치 및 융자 대상업체 현지조사, 신청서류 검토, 시설개선 이행여부 확인, 시설 개선자금 융자 대상자 선정, 농협중앙회 과천시지부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 대출업무 취급기관(농협중앙회 과천시지부)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상담,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담보물건 설정·재산보유 실태조사·개인신용 상태조사, 융자업소 확정, 융자금 지급, 융자금상환, 융자금회수, 융자금 배정신청, 과천시에 대출자 명단 통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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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절차
- 신청인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이행 확약서 등 서류 작성 후 업소 소재지 시군에 제출
- 시설개선 이행(2개월 이내) 후 사업완료 신고서를 시군에 제출
- 시·군청(위생관련 부서)
- 신청서, 사업계획서등 서류검토 후 현장확인을 통해 농협 시군지부에 추천
- 융자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경기도에 선정 보고
- 농협 시군지부(여신추진팀)
- 신용정보 확인
- 융자대상자 확정 가·부를 시군에 통보
-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검토 후 농협 경기지역본부에 융자금 배정요청
- 신청인에게 융자금 계좌입금
- 농협 경기본부(여신추진팀)
- 경기도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하 요청
- 농협시군지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배정
- 경기도(보건위생정책과)
- 농협경기지역본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하
- 시군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