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부과 취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재정형편이 열약한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주변지역의 주민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 취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재정형편이 열약한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주변지역의 주민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 |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들에 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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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일반가정 및 전용수도 설치자등의 최종수요자 |
부과기준 |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톤당 부과 |
부과대상 | 경기도내 25개시·군 |
물이용부담금 부과 요율 | 1톤당 17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