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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

일반

관련법 및 제도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도로점용허가)
  •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도로점용허가 변경)
  •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도로점용허가 권리, 의무의 승계)

처리기간

  • 도로점용허가(5일)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7일)
  • 도로점용허가 변경(5일)
  • 권리, 의무의 승계(15일)

사무내용 및 대상

  • 도로점용허가 : 도로구역을 점용(일반, 도로굴착, 공작물 설치, 선전탑 설치 및 아취·육고사용, 일시) 하고자 할 때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할 때
  • 도로연결허가 변경 :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관련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도면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 도로점용허가 : 1,000원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도로점용허가 변경 : 무료
  • 복구비용 : 자부담(사업별로 상이함)
  • 면허세 : 점용허가 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업무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서
  • 서류검토
  • 현장검토
  • 허가 처리
  • 경찰서 통보
건설과

건설행정팀

02-3677-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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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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