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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청소년보호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청소년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였을 경우 관할경찰서장ㆍ소속학교장ㆍ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다방)에서는 청소년에게 외부로 다류배달을 시킬 수 없습니다.
  •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면서 청소년에게 지우는 채무는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 위반행위, 과징금액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 가목 및
이 영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6. 법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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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배진현
    전화번호
    02-2150-3917
최종 수정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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