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청소년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였을 경우 관할경찰서장ㆍ소속학교장ㆍ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다방)에서는 청소년에게 외부로 다류배달을 시킬 수 없습니다.
-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면서 청소년에게 지우는 채무는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