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안내사항
소방/안전
- 2층 이상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²이상, 지하 포함 바닥면적 합계가 66m²이상 영업장으로 사용 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시설검사필증), 화재보험증서, 소방안전교육필증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 제외)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 문의: 과천소방서 02-331-4322
건축물용도 확인
- 일반음식점 : 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규 위생교육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02-6191-2937) / 한국외식산업협회 (02-449-5009)
- 인터넷 온라인 교육 : http://www.nfoodedu.or.kr / http://www.kfoodedu.or.kr
- 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02-425-6126~8)
- 인터넷 온라인 교육 : https://kcraedu.or.kr
- 제과점영업
- 대한제과협회경기도지회 031-232-0504
- 인터넷 온라인 교육 : http://www.bakery.or.kr
구비서류
- 대리신고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공통사항 | 해당사항 | |
---|---|---|---|
영업신고 신청 |
|
|
|
신고사항 변경 |
|
소재지변경 | 소재지외 |
|
|
||
지위승계 |
|
양도인 | 양수인 |
|
|
||
폐업신고 |
|
|
권리이전 증빙서류
- 양도양수 : 양도양수서
- 상속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합병 등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담당부서
- 자원위생과 이**
- 전화번호
- 02-3677-2231
- 최종 수정일
-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