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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정의

  •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부수적으로 음주행위 허용)
  •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음주행위 불가)
  •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음주행위 불가)

안내사항

건축물용도 확인
  • 일반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대규모점포)
  •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대규모점포)
소방/안전(다중이용업소)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소방안전교육필증, 화재보험증서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하 66㎡/2층이상 100㎡이상일 경우 해당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 제외)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 문의: 과천소방서 02-331-4321
위생교육
대리신고시
  • 개인: 위임장, 위임인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 법인: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대리인 신분증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공동명의
  • 위생교육수료증: 대표자 중 1명 수료
  • 건강진단결과서: 대표자 전원 필요
  •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모두 계약,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계약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신규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 수수료 : 28,000원

※ 위생관리책임자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 법인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화재보험증서, 소방안전교육필증
    • 지하층 면적 66㎡이상
    • 지상층 면적 100㎡이상일 경우
    ※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영업장 제외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 사용시)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9-3500)
  • 행사계약서, 자동차등록증(푸드트럭 신고 시)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계약
변경
  • 변경신고서
  • 기존신고증(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소재지변경 소재지외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화재보험증서, 소방안전교육필증(해당 시)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 사용시)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임대 시)
  • 수수료: 26,500원
  •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
  • 대표자 개명: 주민등록초본
  • 그 외 변경사항
    •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9,300원
    (성명,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지위
승계
  • 지위승계신고서
  • 권리이전증빙서류
    • 양도양수: 양도양수서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증명서류
    • 합병 등: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양도인 양수인
  • 기존 신고증
    • 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인감증명서 필요)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화재보험증서, 소방안전교육필증(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수수료: 9,300원
폐업
  • 폐업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통합폐업서비스 이용 시)
※ 참고사항
-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이 있을 경우 종료 후 폐업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신고증
재발급
  • 재발급신고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수수료: 5,300원
-

시설기준

공통 시설기준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 노래연습장업, 콜라텍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영업과 분리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영업장에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ㆍ기계ㆍ가구 등이나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침대, 욕실 등의 기구ㆍ기계ㆍ가구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제과점영업소가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 설치하는 경우,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 및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1명의 영업자가 같은 건물 내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둘이상 영업을 하는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 제외)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는 제외)
  •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거나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 내 위치할 경우 제외)
  •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제외)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시설기준
  • 일반음식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휴게음식점,제과점 객실 설치 불가. 객석 설치 가능(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 설치 가능.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해야함)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제외)
  •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간판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신고증 영업소 안에 보관해야 한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제조한 식품을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식품접객업자가 조리·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일반,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당일 제조한 빵류,과자류,떡류를 구입하여 당일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위의 경우 증명서(제품명, 제조일자,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포함)게시해야 한다.
  •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손님에게 조리·제공할 목적으로 이미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사용·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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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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