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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협의체 소개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란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운영목적
  •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읍면동 단위 주민네트워크 조직
협의체의 기능
  • 협치(governance)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천·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자문
  • 연계(network) 기능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 통합(integrate) 기능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협의체의 구성
협의체 구성현황
사무국 구성현황
  • 담 당
    • 대표협의체 위원장
    • 실무협의체 위원장
    • 협의체 사무국
    • 과천시청 복지정책과
  • 비 고
    • 협의체 운영총괄
    • 협의체 운영총괄
    • 협의체 운영관리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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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김보령
    전화번호
    02-3677-2842
최종 수정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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