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소개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란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운영목적
-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읍면동 단위 주민네트워크 조직
협의체의 기능
- 협치(governance)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천·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자문
- 연계(network) 기능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 통합(integrate) 기능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협의체의 구성
협의체 구성현황
사무국 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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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대표협의체 위원장
- 실무협의체 위원장
- 협의체 사무국
- 과천시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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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협의체 운영총괄
- 협의체 운영총괄
- 협의체 운영관리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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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김보령
- 전화번호
- 02-3677-2842
- 최종 수정일
-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