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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사용신고필증재교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이나 훼손 하신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소요비용

  • 무료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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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과 남희수
    전화번호
    02-3677-2702
최종 수정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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