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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생활

수도요금납부

신청방법

  • 금융기관 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예금통장, 인감 및 전월 영수증 지참)
  • 인터넷 신청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서 신청 금융결제원 바로가기

참고사항

  • 자동납부를 신청 하시면 매월 고지서전달 시 자동납부청구서가 전달 됩니다.
  • 자동납부 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동납부 청구서를 받기전까지는 종전대로 금융기관에 지로용지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해지,변경)은 거래 금융기관에 수용가가 신청 하시는 제도로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신청 금융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과 또는 다음월의 자동납부 청구서에 영수증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금액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미납되며 미납액은 다음월에 함께 청구되며 3개월 미납시 자동 해지됩니다.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http://www.giro.or.kr로 접속한 후 인터넷 지로를 클릭한다. 로그인이 안된 경우 로그인을 한다.

메인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자동이체신청을 클릭한다.

신청요금을 지방세/상하수도 선택 후에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약관을 읽어보고 동의한다.

납부자번화 (고객번호) 14자리를 입력한다. (고지서 상단왼쪽 참고) 출금계좌번호, 예금주명,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완료.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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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맑은물사업소 조경영
    전화번호
    02-2150-3712
최종 수정일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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