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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과태료처분

과태료 처분기준을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0,000원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0,000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00,000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대물보험) 최고 200,000원 /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경찰서부과) 범칙금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로를 일으킨 자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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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과 남희수
    전화번호
    02-3677-2702
최종 수정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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