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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수수료

  • 수입증지 1,800원 (허가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알루미늄 임시번호판은 수수료 9,000원 별도)

구비서류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를 구분, 구비서류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임시운행기간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국내제작차 자동차제작증
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원본, 자동차 제작증
부활등록할 말소차량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수출말소 차량 수출용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 시험ㆍ 연구목적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시험연구의 적격여부 판단하기 위함)
  • 제작자등록증
  • 시험차 운행계획서: 세부운행계획서 첨부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

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을 임시운행 허가목적, 허가기간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임시운행 허가목적 허가기간
  • 신규등록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표기
  •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
  • 제작자의 자동차 회수 등을 위한 운행
10일이내
  •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제작사의 자동차제작을 위한 제작소 이동
40일 이내
  • 제작자 등의 연구·개발 목적의 운행
2년 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및 반납기한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및 반납기한을 임시운행 허가목적,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임시운행 허가목적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신규등록시 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을 때 허가기간내에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기타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시·군·구 등록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임시운행번호판의 반납

출고 후 부득이하게 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최고100만원)

과태료 처분기준

과태료 처분기준을 위반내용, 처분내용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위반내용 처분내용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지연 10일이내 3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운행한 때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5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1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벌칙

  • 등록을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항)
  • 임시운행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시 위의 처분과 별도로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취소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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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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