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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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임시운행기간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국내제작차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원본, 자동차 제작증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수출말소 차량 | 수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시험ㆍ 연구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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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목적 | 허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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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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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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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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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
임시운행 허가목적 |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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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 신규등록시 | 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 |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을 때 | 허가기간내에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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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시·군·구
등록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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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지연 | 10일이내 3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 운행한 때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 10만원 |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