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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공개함으로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해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 근거규정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 시행일자 2017.05.19

시행평가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방법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51호의2 서식)
  • 영업신고증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위탁

평가방법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지정 또는 등급판정 보류)를 지정기관에 송부
  • 매우 우수 : 총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 우수 :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 좋음 : 총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등급지정

  •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및 표지판 제작‧배포

등급보류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위생등급 보류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

재평가

  • 신청인은 통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신고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지정기관에 제출
  • 최초 지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2회 신청 가능

위생등급 참여업소 혜택

  •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설비 개보수 비용 지원
  •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등 지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 매우우수
    매우 우수
  • 우수
    우수
  • 좋음
    좋음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신청방법

  1.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업회원, 개인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2. 통합민원상담서비스로 이동하여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민원리스트에 지정신청 민원을 클릭 합니다.
    (민원검색창에 ‘위생등급’으로 검색)
  3. 위생등급 지정 민원 상세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여 부서를 지정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4. 위생등급지정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업소현황 검색화면이 팝업되면 신청 업소를 검색하여 업소 목록에서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허가(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업소명(상호) 등은 선택한 업체 정보 자동입력되며 신청등급,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6. 나의민원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받습니다.(나의민원에서 임시저장(미제출)된 민원은 신청취소가 가능)
  7.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으면 최종 민원을 신청, 위생등급 지정 민원이 최종 신청됩니다.
  8. 해당 민원명을 클릭하면 민원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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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정선화
    전화번호
    02-3677-2234
최종 수정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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