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공개함으로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해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 근거규정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 시행일자 2017.05.19
시행평가대상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기관
신청방법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51호의2 서식)
- 영업신고증
평가기관
평가방법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지정 또는 등급판정 보류)를 지정기관에 송부
- 매우 우수 : 총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 우수 :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 좋음 : 총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등급지정
등급보류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위생등급 보류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
재평가
- 신청인은 통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신고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지정기관에 제출
- 최초 지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2회 신청 가능
위생등급 참여업소 혜택
-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설비 개보수 비용 지원
-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등 지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신청방법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업회원, 개인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 통합민원상담서비스로 이동하여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민원리스트에 지정신청 민원을 클릭 합니다.
(민원검색창에 ‘위생등급’으로 검색)
- 위생등급 지정 민원 상세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여 부서를 지정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 위생등급지정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업소현황 검색화면이 팝업되면 신청 업소를 검색하여 업소 목록에서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허가(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업소명(상호) 등은 선택한 업체 정보 자동입력되며 신청등급,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 나의민원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받습니다.(나의민원에서 임시저장(미제출)된 민원은 신청취소가 가능)
-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으면 최종 민원을 신청, 위생등급 지정 민원이 최종 신청됩니다.
- 해당 민원명을 클릭하면 민원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