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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

학생ㆍ비학생 차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동등한 경제적 혜택과 생활편의를 제공

발급근거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청소년증의 발급등에 관한 규정 제정 (문화관광부 훈령 제98조)

사업개요

  • 발급시기 : 2004. 1. 1일부터
  • 접수장소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발급대상 : 만 9세이상 ~ 만 18세이하의 청소년
  • 발급권자 : 시장·군수
  • 제 조 : 한국조폐공사
  • 발급주체 및 경비부담 : 시장·군수

청소년증 발급절차

  1.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제출 (본인)
  2. 본인 및 거주지확인 (동주민센터)
  3.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전산송부 (동주민센터에서 한국조폐공사로)
  4. 청소년증 제작, 해당 시군 송부 (한국조폐공사)
  5. 청소년증 해당 동주민센터 송부 (시청)
  6. 본인전달 (동주민센터)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제출

  • 장 소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 사진 1매(발급신청 확인서 요청시 2매),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여부 확인 가능한 신분증(자격증 등)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 대중교통(일반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직행버스)요금 할인
  •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 사용가능
  •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할인
  •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할인
  • 체육·공원시설 관람 및 이용료 할인
  • 기타 청소년이 이용하는 민간·단체시설 할인 등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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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배진현
    전화번호
    02-2150-3917
최종 수정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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