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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참고사항

  • 영업신고 안내 : 자원위생과 02-3677-2231
  • 영업 허가(단란, 유흥주점), 등록(식품제조가공업, 첨가물제조가공업) : 02-3677-2231

영업신고 안내사항

  • 기존 영업장소가 폐업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신규로 영업신고 할 수 없음.
  • 폐업신고는 영업주가 직접신고 하여야 하며,
    •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법인일 경우 :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상호(간판명) 중복사용 불가.

일반, 휴게, 제과점 정의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구비서류

식품위생업 신고 구비서류를 서류, 내용, 문의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서류 내용 문의
위생교육 수료증
  • 신규자 위생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 2년
  • 기존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함
◎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02-6191-2937
◎ 휴게음식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02-425-6126~8
◎ 제과점
-대한제과협회 02-2055-3345~8
건강진단서(보건증)
  • 음식을 조리하거나 만지고 운반하는 자는 모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유효기간 : 1년
◎ 예일의원 02-507-7582
◎ 탑내과 02-502-8833
◎ 이기헌내과 02-483-3435
완비증명서, 화재보험증서, 소방안전교육필증
  • 2층 이상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m²이상, 지하 포함 바닥면적 합계가 66m²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단란주점, 유흥주점
과천소방서
02-331-432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
  • LPG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9-3500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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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이서연
    전화번호
    02-3677-2231
최종 수정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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