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신고 안내 : 자원위생과 02-3677-2231
- 영업 허가(단란, 유흥주점), 등록(식품제조가공업, 첨가물제조가공업) : 02-3677-2231
참고사항
영업신고 안내사항
- 기존 영업장소가 폐업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신규로 영업신고 할 수 없음.
- 폐업신고는 영업주가 직접신고 하여야 하며,
-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법인일 경우 :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상호(간판명) 중복사용 불가.
일반, 휴게, 제과점 정의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구비서류
서류 | 내용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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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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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02-6191-2937 ◎ 휴게음식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02-425-6126~8 ◎ 제과점 -대한제과협회 02-2055-3345~8 |
건강진단서(보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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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일의원 02-507-7582 ◎ 탑내과 02-502-8833 ◎ 이기헌내과 02-483-3435 |
완비증명서, 화재보험증서, 소방안전교육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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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소방서 02-331-4322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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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9-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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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위생과 이서연
- 전화번호
- 02-3677-2231
- 최종 수정일
-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