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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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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예산소진시)

  • 작성자 : 기업정책과
  • 등록일 : 2026-05-21
  • 조회 : 162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공고합니다.

<변경사항>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제한업종 : 부동산업(68) 단서 조항 수정
(현행) 부동산 관리업(6821)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6822)은 신청가능
(변경)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신청가능

□ 제출서류
- (현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변경) 표준재무제표증명 3개년치 제출, 소상공인 제외
- (현행)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 → (변경) 법인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 제출

□ 자주하는 질문 : 신설
□ 서식모음 : 참고자료, 작성서식 등 공고문에 일괄첨부


※ 신청서 등 작성서식은 변경공고문에 함께 첨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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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대출문의(상담, 취급, 신청서 제출 등)
국민은행 ☎02-3673-8120
기업은행 ☎02-504-6366
농협은행 ☎02-3298-6721
신한은행 ☎02-507-5057
우리은행 ☎02-503-9161
하나은행 ☎02-503-2831

○ 사업문의
과천시청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2150-3693
*주소 : (13840)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가길 20, 프리즘스퀘어1 2층, 원스톱기업지원센터(갈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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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정책과 김**
    전화번호
    02-2150-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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