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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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2026년 상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 공고(신청기간 : 1/26(월)~1/30(금)까지)
- 작성자 : 기업정책과
- 등록일 : 2026-01-12
- 조회 : 59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 12.(월) ~ 1. 30.(금)
나. 신청기간 : 2026. 1. 26.(월) ~ 1. 30.(금)
다. 신청대상
- 과천시에 과천시민 우선채용을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25년 1 ~ 12월)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 사치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붙임 참조)
※ 2026년 과천시 생활임금(12,090원) 이상 임금 지급기업 우대
라. 지원인원 : 00명 / 기업당 3명 이하
마. 지원내용
- 고용보조금 : 월 최저임금 50%(1,078,440원) 이하
- 교육보조금 : 월 최저임금 60%(1,294,120원) 이하, 1회
※ 2026년 최저임금 : 월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예산 범위 내,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지원액 조정(형평성 유지)
바. 지원대상 요건
- (다)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과천시민을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 신규채용 인정 기간 : 2025. 7. 1.부터 공고일 현재
- 입사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20세 이상인 사람
※ 신규채용이란, 해당 기업에 최초로 채용된 경우를 말하며, 재채용된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입사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다른 고용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사. 고용유지 및 지원기간 기준
-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후 2년 이상 고용보장하여야 함
- 근로계약 성립 여부는 4대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채용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지원(최초 2년 지원 후 재심사 통과 시 1년 연장) 가능함
* 재심사요건 : 최초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하여 고용유지해야함
- 상시 고용인원 산출 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급
아.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붙임2] 작성 후 이메일(forest36@korea.kr) 신청 ※ 담당자와 수신 여부 확인 필수
o 문 의 처 :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2150-3693)
가. 공고기간 : 2026. 1. 12.(월) ~ 1. 30.(금)
나. 신청기간 : 2026. 1. 26.(월) ~ 1. 30.(금)
다. 신청대상
- 과천시에 과천시민 우선채용을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25년 1 ~ 12월)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 사치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붙임 참조)
※ 2026년 과천시 생활임금(12,090원) 이상 임금 지급기업 우대
라. 지원인원 : 00명 / 기업당 3명 이하
마. 지원내용
- 고용보조금 : 월 최저임금 50%(1,078,440원) 이하
- 교육보조금 : 월 최저임금 60%(1,294,120원) 이하, 1회
※ 2026년 최저임금 : 월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예산 범위 내,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지원액 조정(형평성 유지)
바. 지원대상 요건
- (다)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과천시민을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 신규채용 인정 기간 : 2025. 7. 1.부터 공고일 현재
- 입사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20세 이상인 사람
※ 신규채용이란, 해당 기업에 최초로 채용된 경우를 말하며, 재채용된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입사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다른 고용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사. 고용유지 및 지원기간 기준
-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후 2년 이상 고용보장하여야 함
- 근로계약 성립 여부는 4대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채용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지원(최초 2년 지원 후 재심사 통과 시 1년 연장) 가능함
* 재심사요건 : 최초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하여 고용유지해야함
- 상시 고용인원 산출 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급
아.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붙임2] 작성 후 이메일(forest36@korea.kr) 신청 ※ 담당자와 수신 여부 확인 필수
o 문 의 처 :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2150-3693)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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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업정책과 김**
- 전화번호
- 02-2150-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