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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주소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 다세대 등)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지원(최대 100만원)/ 연1회, 최대 5년간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문 의

과천시청 복지정책과 (☎02-3677-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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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김원진
    전화번호
    02-3677-2866
최종 수정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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