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주소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 다세대 등)
지원대상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지원(최대 100만원)/ 연1회, 최대 5년간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문 의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02-3677-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