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단속
그린벨트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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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단속 및 항측 적발
- 형사고발(중대한 위법행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
- 현장 시정조치
- 공사의 중단,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로 원상복구
- 불법행위 현황 및 증거 확보
- 시정(단계 끝)
- 미시정(미시정시 다음단계)
- 처분의 사전 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처분 내용 등과 의견제출 가능함을 통지
- 시정(단계 끝)
- 미시정(미시정시 다음단계)
- 시정명령(1차)
- 위반 법률 및 위반 행위 적시, 이행기간 정하여 자진시정토록 문서로 계고
- 시정(단계 끝)
- 미시정(미시정시 다음단계)
- 시정명령 촉구(2차)
- 위반 상태, 동기,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계고
- 시정(단계 끝)
- 미시정(미시정시 다음단계)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
- 형사고발(개별법 위반사항 적시)
- 시정(단계 끝)
- 미시정(미시정시 다음단계)
-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연 2회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시정(단계 끝)
- 미시정(미시정시 다음단계)
- 행정대집행
- 계고 후, 방치할 경우 공익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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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오**
- 전화번호
- 02-3677-2386
- 최종 수정일
- 2021-11-23